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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2 2020노242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20 고단 729 사건의 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범죄 중간에 다른 죄에 관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확정시를 경계로 경합범 관계가 차단되므로 그 결과 2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심 판시 2020 고단 729 사건의 죄는 위 판결 확정 전인 2019. 4. 22. 경에 범하였으며, 원심 판시 2020 고단 659 사건의 죄는 위 판결 확정 후인 2020. 3. 8. 범하였는바, 원심 판시 2020 고단 729 사건의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원심 판시 2020 고단 659 사건의 죄는 확정판결 후에 범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 하였어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 각 범죄사실이 모두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한 개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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