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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8 2014노263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2. 8.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3.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6. 확정된 사실, 그런데 2013. 5. 10. 판결이 확정된 위 ②전과의 죄와 2013. 6. 3. 판결이 확정된 위 ③전과의 죄는 모두 ①전과의 확정일인 2012. 8. 28.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②전과의 범행일은 2011. 11. 14.이고(증거목록 순번 23, 판결문 사본의 기재), ③전과의 범행일은 2012. 8. 10.이다(증거목록 순번 49,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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