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노20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 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와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