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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4.26 2016고단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20:17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스마트 폰 ‘D’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17세, 가명 )에게 영상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약 13초 간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의자 소지 핸드폰 사진 촬영 첨부 내사보고( 피해 자가 피해 진술 시 확인한 내용),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에 대해),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대화 일부를 피해 자가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치료와 감독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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