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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5 2016노62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14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 관찰을 명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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