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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노2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장애 2 급의 지적 장애인으로 정신 분열병을 앓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명령 및 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치료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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