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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6노56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고령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의 존 증 치료와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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