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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812
감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 때문에 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훈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보인다.

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특수 절도 등으로 17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그 해악이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그 양형 판단에 참작한 사정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 등 양형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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