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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20 2012노50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거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칩을 일부러 숨겼다고 생각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으니 피고인이 매장 안으로 들어와 카메라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매장에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와 서로 카메라를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진열대로 구분된 매장 밖에 있다가, 매장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볼 수 있고, 피해자가 녹음한 녹음파일의 음성내용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목격자인 증인 J는 당심에서 매장 직원에게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고, 당시 피고인과 D이 싸우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뺏긴 카메라를 되찾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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