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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31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16:30경부터 16:4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매장 2층 계단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마트 점장인 피해자 D(44세)이 제지하며 퇴장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내가 왜 나가야 되노, 개새끼야, 니는 내한테 죽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하여 매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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