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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8: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자신이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대전화요금 77만 원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8세)에게 “약정이 왜있냐,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는 피해자 D, 피해자 E가 위 매장 내 창고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상담대에서 피해자 F와 상담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가위를 손에 쥔 채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간 위 매장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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