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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7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17:2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악세사리 매장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 체인 은발찌 1점을 몰래 손에 쥐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장에서 이 사건 은발찌 1점(이하 ‘피해품’이라 한다

)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매장에는 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출입문 왼쪽 위에서 매장 오른쪽을 촬영하고 있는 1번 카메라(영상에는 CAM1로 표시됨), 매장 안쪽에서 출입문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 2번 카메라(영상에는 CAM2로 표시됨), 출입문 오른쪽 위에서 매장 안쪽을 촬영하고 있는 3번 카메라(영상에는 CAM3로 표시됨), 매장 안쪽에서 카운터를 촬영하고 있는 4번 카메라(영상에는 CAM4로 표시됨 이다.

피해품은 출입문에서 카운터 쪽 방향으로 오른쪽 앞 진열대 위 베이지색 반원통에 길게 늘어져 진열되어 있는데, 위 진열대를 비추고 있는 CCTV 카메라는 출입문 왼쪽 위에 설치된 1번 카메라로 영상상으로는 CAM1번이다.

위 CAM1번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19:14:45경 위 매장 안으로 들어와 진열대 왼쪽에서 악세사리들을 살펴보다가 19:18:38경 매장 안쪽 카운터 쪽으로 들어가 종업원과 대화를 나눈 뒤 다시 왼쪽 진열대로 돌아와 계속해서 여러 악세사리들을 만지거나 착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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