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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25 2017가단322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4년 7월 중순경 피고 B사의 논산시 D에 있는 사찰 B사에 2층 목조 종각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피고 B사는 위 공사의 도급인이고, 피고 C은 B사의 신도로 피고 B사에게 위 종각을 시주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5년 2월 말경 종각을 준공하여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 B사가 공사대금으로 20,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피고들은 나머지 공사대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사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원고에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피고 C의 일부 진술은 그 답변이 질문자에 따라 달라지는 등 일관되지 않아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갑 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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