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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25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원고청구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① 2007. 8. 27. C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12.말로 정하고 변제기에 150,000,000원의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원고 소유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 8. 27. 접수 제54349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② 2008. 4. 17. C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8. 10.말로 정하고 변제기에 300,000,000원의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 4. 17. 접수 제20975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①, ② 대여금을 통틀어 ‘기존 대여금’이라 하고, 위 ①, ②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C이 기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본인 및 C의 대표이사로서 2012. 12. 31.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는 2012. 12. 31. C에게 35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3. 12. 20., 지연손해금비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원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제1호증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6. C을 대표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2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가. C은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본 합의서에 명시된 지급금액을 최종 지급금액으로 하기로 한다.

나. C은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합의금액을 지급한다.

다. 피고는 본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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