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4나48481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99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누나이다.

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피고 C은 2003년경 동료 보험설계사 E으로부터 ‘인척이 크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인척의 사업에 투자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E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 C은 동생인 피고 B과 소외 F, 언니인 소외 G에게도 E을 소개하여 이들도 E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게 되었다.

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직장 동료들은 2006년경 피고들이 E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많은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 등 피고 B의 직장 동료들도 피고들을 통하여 E에게 돈을 주고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5. 3. 피고 B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06. 11. 9.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주었고, 피고들은 위 돈을 송금받은 직후 E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돈을 전부 이체하여 주었다.

마. E은 2007. 1.경까지 피고 C에게 위 돈을 포함하여 피고 C이 입급한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주었으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 C은 E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중 일부로 원고에게 2006. 6. 5.부터 2007. 2. 5.까지 위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54만 원씩을, 위 2,5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6. 12. 11.과 2007. 1. 9. 두 차례 45만 원씩을 이체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