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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21 2015가단311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11. 30. 피고들이 운영하는 ‘D’ D을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 B이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자 명의 등 서류상 명의는 피고 B로 하였으나, 돈의 변제는 피고 C에게 이루어졌다.

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8. 6. 30.으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E 답 271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9. 3. 14. 20,000,000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6.까지 18회에 걸쳐 123,400,000원을 변제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변제의 증거로서 피고 C로부터 확인서(갑 제7호증)를 받은 바 있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 합계 123,4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안산시 단원구 E 답 2711㎡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사건으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경매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추가로 1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여 원고는 2011. 11. 7. 어쩔 수 없이 G에게 부탁하여 13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여 주도록 하였다.

피고 B는 그 후 위 부동산 경매 사건의 취소 신청을 하였고, 2011. 11. 11. 경매취소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원고는 G에게 2012. 8. 30. 90,000,000원, 2012. 9. 24. 48,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이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07. 11. 30. 차용한 10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7. 원고로부터 추가로 13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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