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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9 2018가단17785
차용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8,5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3. 21.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3,000만원과 2,400만원을 대여하면서 각 차용금에 대해 별도의 차용증을 받았다.

1) 차용원금 3,000만원(이하 1번 차용금이라 한다

) ① 변제기 2021. 2. 24. ② 이자는 2017. 4. 10.부터 매월 50만원씩 지급 연 20% ③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변제한다. 2) 차용원금 2,400만원(이하 2번 차용금이라 한다) ① 변제기 2019. 2. 24. ② 2017. 4. 24.부터 매월 24일에 원금 100만원, 이자 20만원 연 10% 을 합한 120만원을 24개월 동안 지급 ③ 원금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변제한다.

나. 각 차용증에는 피고 B이 채무자, 피고 C(피고 B의 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작성 당시 피고 C은 참여하지 않았고 피고 B이 피고 C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였다.

다. 피고 B은 1번 차용금의 이자를 2017. 8. 10.까지만 변제하였고, 2번 차용금에 대해서는 2018. 8. 24.까지 원금 550만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자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1번 차용금에 대해서는 원금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2번 차용금에 대해서는 남은 원금 1,85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계산상으로는 2017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인정함) 갚는 날까지 연 10%의 약정이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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