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142』 피고인은 2014. 1. 18. 17:30경부터 같은 날 17:45경사이 경북 구미시 B 3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 식당 밖으로 내 보내자, 피고인은 재차 위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신발과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던지고 위 식당 홀에 놓여 있던 연탄집게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4고단317』 피고인은 2014. 3. 23. 08:30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소주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팔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출입문 안쪽에 누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2장, 현장 CCTV 영상 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2008년과 2011년에 두 차례 실형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