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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9 2014고단1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142』 피고인은 2014. 1. 18. 17:30경부터 같은 날 17:45경사이 경북 구미시 B 3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 식당 밖으로 내 보내자, 피고인은 재차 위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신발과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던지고 위 식당 홀에 놓여 있던 연탄집게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4고단317』 피고인은 2014. 3. 23. 08:30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소주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팔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출입문 안쪽에 누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2장, 현장 CCTV 영상 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2008년과 2011년에 두 차례 실형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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