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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2 2019고단28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59』-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6. 6. 05:25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기존에 구입하였던 담배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납품 박스를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편의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문을 잡고 흔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의자는 2019. 6. 9. 23:55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큰 소리로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면서 “야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9. 08:30경부터 08:43경까지 광명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L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06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9. 6. 20. 01:10경 광명시 N에 있는 O주점 앞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야단치는 것을 지나가던 피해자 P(54세)가 제지하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밟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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