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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8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862』 피고인은 2015. 5. 15. 12:30경 인천 부평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흡연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13:40경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710』

1. 피고인은 2015. 4. 17. 06:4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26세, 여)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5경부터 08:25경까지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79세, 여)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제1항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에게 “아무도 나를 잡아 갈 수 없다. 어디 신고를 해 봐라. 나한테 칼이 있었으면 사지를 잘라 버리고 혓바닥도 잘라 버리겠다. 내가 칼을 들고 오면 강도와 같은데 너가 나한테 이러면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5240』 피고인은 2015. 8. 18.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인천 부평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같은 해

4.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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