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후배인 E, F 주유소 작업복을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등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가 술에 만취해 대화가 되지 않자 위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식당을 나가려고 하던 중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성명불상의 남자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 좆같은 년아, 죽을래 보지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어 터뜨려뿔라, 씨발년아.”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H로부터 “여자분에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듣고 제지받자 위 H에게도 “씹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도 위 성명불상의 남자를 거들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함.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인정사실이 공소제기된 것과 일부 달라진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언 전에 피해자를 찾아가 보인 언동 등을 고려하면 감액은 불가능)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