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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6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서구의회 의원 C선거구의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4. 5. 13.경 탈당한 후 같은 선거구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된 사람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등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인천 서구 E아파트 1층에 있는 그곳 거주자들의 각 우편함에 ‘C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 F구역 조합장 직무대리 A, 재개발 매몰 비용, 시비ㆍ구비 예산확보’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 100장을 투입하여 이를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출마한 지역구인 G 내지 H에 있는 아파트 및 빌라 24곳 우편함에 총 731장의 명함을 살포하여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하였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등 금지 위반,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 배포 목적 소지

가. 피고인은 2014. 4. 8.경 위 선거구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D정당에서 당초의 기초의회의원 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여 여론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천신청을 하더라도 ‘가’번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낮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당선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탈당 후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정당에서 아직 탈당하지 않았음에도 ‘무소속 F구역 조합장 직무대리 A’이라고 기재된 명함 5,000장을 제작한 후 하루라도 빨리 선거운동을 하여 자신이 무소속 후보자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당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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