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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9 2016고합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D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선거 사무원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외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 ㆍ 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14:00 경 여수시 E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 위 D의 명함을 넣어 둔 것을 비롯하여 인근 주택, 세탁소 등에 명함을 살포하거나 거리를 지나가는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위 D의 명함을 주는 등 그 무렵 위 D의 명함 약 20매를 배부 ㆍ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명함 배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하게 치루어 져야 할 선거에서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린 행위인 점, 피고인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시기가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시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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