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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0.18 2012고합1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9.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통영ㆍ고성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같은 달 23. 위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3. 21:10경 경남 고성군 B 치킨점에서, 업주인 C와 손님인 D, E 등에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A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이 2011. 4. 27. 고성군의회의원 고성군 다선거구 보궐선거 출마 당시 선거운동에 사용하던 피고인의 성명,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 5장을 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앞면에 “I당 창당준비사무실 개소, 일시 : 2012. 1. 22. 11시, 장소 : J APT 103동 1006호, 연락처 : K, I당 창당준비위원장 A”, 뒷면에 ‘19대 고성, 통영 국회의원 출마 및 I당 창당선언 기자회견문’ 및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이 각 기재된 유인물 3장을 배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8. 11:00경 경남 고성군 L교회에서, 위 교회에서 개최한 부흥집회에 참석한 M 목사 및 신도들에게 “A 집사 교회 부흥집회, 나는 왜 목사(木死)의 길을 가는가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학력, 경력 및 '이제 어렵고, 불편한 변방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한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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