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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3 2014고합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남 함안군의회의원 C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을 배부, 첩부, 살포할 수 없고, 선거 후보자가 명함을 건네주는 경우에도 선거구민에게 직접 건네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명함을 배부, 첩부, 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경 경남 함안군 D아파트, E아파트, F 일대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피고인의 사진, 성명,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 260매를 우편물 수취함, 자동차 유리창 등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배부,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방법에 의해 명함을 배포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명함사진, 명함수거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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