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0. 1. 22. B 선거구 C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이후 당적을 변경하여 2020. 3. 26. 위 선거구 D정당 후보자로 등록한 E의 운전기사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10:18~11:15경 정읍시 F에 있는 G교회 내 주차장에서 예배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 내로 출입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E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E의 사진과 ‘H’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E 예비후보자의 명함 약 100장을 교인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비후보자인 E의 명함을 배부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명함배부사진 및 교회전경 사진 E 예비후보자 명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