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되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C 정당의 안산시 D 지역구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E' 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F 건물 등 24개 상가 건물의 각 호별 우편함에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C 정당의 안산시 D 지역구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E' 의 선거 명함( 길이 9cm × 너비 5cm, 안산 D 국회의원선거 G 사람을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E) 약 1,000 장을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문서 등을 배부 또는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 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명함 배포 장소별 사진, 명함 2 종 및 수거 명함 604매 사진, 용의자 명함 배포 장면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