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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23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5.12.19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http://www.naver.com) TV 연예홈 "D" 기사의 댓글란에 네이버 B 아이디로 "E 이제 요리 실력 뽀록났으면 방송에서 은퇴해라. 요리 소재 떨어져서 F 비법 레시피 캐내다가 G에서 마치 지가 개발한 레시피마냥 얘기해놓고 쉽쥬 이러는거 개질린다. H에서도 요리 맛없으면 식감 드립치면서 위기 모면하는 패턴 지겹지도 않나 "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ㆍ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고소대리인 I 변호사가 2016. 7. 20. 당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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