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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6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3:58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술을 손에 들고 그냥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D(22세, 종업원)이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도둑놈인 줄 아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2016. 11. 23. 당원에 제출한 피해자와의 2016. 11. 21.자 합의서를 보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60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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