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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41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22:25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여, 63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C가 제지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던져 C의 목 부위에 맞게 하고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공소기각 부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2: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10. 25. 당원에 피해자 C 작성의 2016. 10. 24.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함이 마땅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상해), 공소기각(폭행) 선고형 :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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