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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765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1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여, 47세)에게 "너 모텔에서 몸 팔고 나오는 것 봤다. 보지 팔아서 약 바르고 또 팔러 갈거냐 나랑도 하자"고 말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등을 툭툭 치면서 밀었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약국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약사와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모텔에서 몸 팔고 나오는 것 봤다. 보지 팔아서 약 바르고 또 팔러 갈거냐 나랑도 하자"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본 사실도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변호인이 2016. 12. 20. 당원에 피해자 작성의 2016. 12. 20.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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