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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5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23:25경 서울시 강북구 B 앞길에서 귀가하고 있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46세)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10. 5.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를 당원에 제출하였고, 여기에 처벌불원의 뜻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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