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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노33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9. 2. 9.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22동 405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은행에서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전화가 왔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 등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여동생한테 빌린 돈을 빨리 변제하여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2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변제해 달라고 하면 그 즉시 변제하겠다.

담보대출 수수료 30만 원을 제하고 4,97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4. 1.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로 4,9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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