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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노80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변 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편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에 부동산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34,4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3. 5. 3. 자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가 작성된 점, 피해자가 2013. 4. 16. 1억 원 권 자기앞 수표를 발행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2013. 5. 3.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및 원심 공동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 “2013. 4. 16. 및 2013. 5. 3. 피해 자로부터 총 2억 원을 빌린 것이 맞다.

”라고 진술한 바 있고, E 주식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한 J 역시 원심 법정에서 “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으려면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2013. 4. 16.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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