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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0,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주식회사 D 건설이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 )D 건설 대표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건설회사를 운영한다고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9. 16:00 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서, 피해자 C에게 " 계약을 하는데 통장을 가져오지 않아 돈을 인출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 계약에 필요한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튿날 인천에 올라가 바로 지불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계좌로 2,4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8. 13:00 경 사실은 위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추석 명절 때 사용할 상품권을 미리 구입하려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튿날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0. 14:00 경 사실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더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전 남 영광을 내려가다 음주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1,500만 원에 합의를 보는데 900만 원이 부족하다.

900만 원을 빌려 주면 인천으로 올라가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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