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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2. 9.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22동 405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은행에서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전화가 왔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 등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여동생한테 빌린 돈을 빨리 변제하여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2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변제해 달라고 하면 그 즉시 변제하겠다.

담보대출 수수료 30만 원을 제하고 4,97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4. 1.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로 49,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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