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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42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D 외 7필지 임야 소유주인 E과 임야를 훼손하여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136,728,000원에 도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누구든지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현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5. 3. 20.까지 사이에 포천시 D 외 7필지에 있는 임야에서, 임야를 훼손하는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토지경계지점에 보강토 시공 목적으로 공사를 편리하게 할 목적에 임의로 비산먼지 방진시설인 높이 3m의 휀스(방진벽 2m, 방진막 1m) 585m 중 485m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산먼지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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