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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8 2016고정502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시멘트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인 시멘트제품 제조가공업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업을 시행하면서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였음에도 방진덮개로 덮지 않는 방법으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9.경부터 같은 해

2. 10.경까지 위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인 시멘트제품 제조가공업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업을 시행하면서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였음에도 방진덮개로 덮지 않는 방법으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려는 자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시멘트제품 제조가공업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약 50톤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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