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3. 3. 30. 11: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0원, 1점 추가시마다 2,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300만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을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한 후 화투 51매, 칩(1,000원권 지폐 1매는 10,000원, 100원권 동전 1개는 2,000원), 도박이 끝난 후 도박참가자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 위해 금고에 2,492,000원을 준비하는 등 도박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1회당 도금의 10% 상당을 속칭 ‘고리’ 명목으로 징수하여 693,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9.경부터 단속 당일인 2013. 3. 30.경까지 총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구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도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