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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629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 G를 각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도박개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4. 16:4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서울 강북구 I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는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A는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C 등으로 하여금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20,000원을 상당을 떼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도박) 피고인들은 J, K(각 같은날 기소유예)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선(속칭 ‘통잡이’)이 화투 20장을 가지고 5장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로 나누어 놓고 참가자들(속칭 ‘찍새)로 하여금 ‘통잡이’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패 중 1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여, 화투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겨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판돈 736만 원 상당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L, M, N, J, K,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에서 화투패를 발견한 장소 사진

1. 각 압수한 자기앞수표 사진, 압수한 현금 및 딱지(칩) 사진, 화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C, F, G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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