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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712
도박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의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피고인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0. 2. 25. 16: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다방 안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4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피고인 B)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지켜야 한다.

피고인은 E다방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인데 제1항 일시와 장소에서 A 등 2명과 함께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는 도박 등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도박행위에 대한 신고가 여러 번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지만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작은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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