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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3186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F과 함께

1. 2011. 8. 중순경 대구 중구 G 소재 H 식당의 방갈로 안에서, 도금 약 6,000만원 상당을 걸고,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만원, 1점 추가시마다 1만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의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고스톱을 시작하기 전 바닥에 깔린 화투 6장을 각 3장씩 나누고 제한 없이 돈을 건 후 화투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고, 나머지 3명이 고스톱을 계속 치는 방법으로 약 100여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와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2011. 8. 26. 오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금 약 8,000만원 상당을 걸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00여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와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3. 2011. 9. 5. 오후경 대구 동구 I 소재 J식당에서, 도금 약 1억2,000만원 상당을 걸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00여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와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이 한 아도사끼 도박의 1회 판돈이 최대 1,000만 원이고, 전체 판돈이 최대 1억 2,000만 원이었던 점, 단기간에 수회 도박을 하였던 점 등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을 하게 된 태양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한 아도사끼 도박의 1회 판돈이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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