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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14 2012고정1677
도박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1. 13. 도박 피고인 B은 C, D 등과 함께 2011. 11. 13.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6:40경까지 서울 금천구 E 2층에 있는 ‘F’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처음 각 4장의 카드를 받고, 그 이후부터 3번에 걸쳐 1,000원 이상의 돈을 걸면서 카드의 그림이 틀리면서 동시에 작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자가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약 8시간 동안 100여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2011. 12. 14. 도박 피고인 A는 G, H 등과 함께 2011. 12. 14.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F’에서 화투 48장, 조커 3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0원, 2점 추가시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금 951,000원 가지고 약 14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도박개장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B, D 등이 위와 같이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총 21만 원을 받고 위 ‘F’을 이용하게 하면서 도박에 사용하는 원형탁자 1개, 의자 3개, 카드 52장을 제공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G,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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