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2014. 11. 10.경 사이에 김포시 H에 있는 I 맞은편 J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등으로 하여금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백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판돈의 10%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6.경부터 2014. 11. 10.경 사이에 김포시 H에 있는 I 맞은편 J 4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2,000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백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C, F, D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는 도박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집 안에서 집 외부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지켜보면서 경찰관이나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는지 감시하면서, 심부름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등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장부사본, 가방사진, 수첩사진, 메모지 사진, 차용증 사본의 각 영상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