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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5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1.자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월 2%의 금리로 대출해 줄 예정인데, 이자 출금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는 말을 듣고 2019. 8. 1. 16: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8. 2.자 범행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월 2%의 금리로 대출해 줄 예정인데 이자 출금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9. 8. 2. 1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피의자 진술 청취)/(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각 카카오톡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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