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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85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경 주류회사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절세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4. 1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넣은 상자를 놓아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4. 16.경 피해자 G이 H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에 받은 대출과 관련하여 비용 722만 원을 상환하면 카드 대출을 3,000만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속아 2019. 4. 17.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I)로 입금한 72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인출하고 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송금하였으며,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90만 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하고, 주식매수자금으로 34만 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회보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J 거래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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