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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105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23,255원 및 그 중 22,105,222원에 대하여는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피고는 부인하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연체로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9. 6. 10. 현재 원리금 합계 36,523,255원(제①대출 : 잔존원금 22,105,222원, 이자 또는 연체이자 2,207,995원, 제②대출 : 이자 또는 연체이자 702,357원, 제③대출 : 잔존원금 10,561,580원, 이자 또는 연체이자 946,101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출약정> D E F <원리금 산출내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액 36,523,255원 및 그 중 제①대출 잔존원금 22,105,222원에 대하여는 최종 지연손해금 산정일 다음날인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7.8%, 제③대출 잔존원금 10,561,580원에 대하여는 위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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