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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04 2018가단2216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1,682원 및 그 중 15,151,314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2018. 10. 29.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B조합으로부터 ① 2004. 11. 22.경 2,170만 원을(이자 연 8% 본래 이자율은 연 5%로 정하였으나, 다만 대출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을 이자납입일로 보고 이자납입일까지 전년이자납입일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이자납입일부터 연 8%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특약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연 8%의 이자율리 적용되어야 한다. ), ② 2005. 2. 7.경 3,830만 원을(지연손해금율 연 14%), 각 대출받아 그 대출 원리금이 2017. 10. 31. 기준 90,001,682원{= 잔존원금 36,851,314원(= ① 잔존원금 15,151,314원 ② 잔존원금 21,700,000원) 지연이자 53,150,368원}에 달하는 사실, 위 원리금 채권이 C을 거쳐 2017. 10. 31.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모두 통지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90,001,682원 및 그 중 ① 잔존원금 15,151,314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중 ② 잔존원금 21,7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2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4%,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채권양도를 받은 원리금에 대하여, 그 이후부터 지연손해금 율을 일괄적으로 연 15%로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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