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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2345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41,358원과 그중 36,794,318원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7.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출기간 1년, 변동금리(고시기준금리 4.04%p), 금리 재산정주기 매 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금은 2018. 5. 30. 기준으로 잔존원금 36,794,318원, 연체이자 2,147,040원 합계 38,941,358원이 남아 있고,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른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38,941,358원과 그중 잔존원금 36,794,31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권으로 지급명령 또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중복으로 제소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31061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소송과는 별도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또는 판결을 받았다

거나 중복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윈리금 38,941,358원과 그중 잔존원금 36,794,318원에 대하여 대출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8. 5. 3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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