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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51537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391,037원 및 그 중 2,629,414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오정농업협동조합(이하 ‘오정농협’이라 한다)은 2003. 1. 30. B과 대출금액을 2억 7,000만 원(이자는 연 7.4%로서 1개월마다 지급함)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2003. 6. 19. 오정농협과 B을 채무자로, 피고를 채무인수인으로 하는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오정농협은 2013. 6. 28.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당시 오정농협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다. 2015. 12. 15. 현재 위 대출 원리금은 130,082,583원(= 잔존 원금 2,629,414원 미수 이자 127,453,169원)인바 그 중 미수 이자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계산 원금 기간 적요 금액 270,000,000원 2004. 1. 30. ~ 2006. 10. 11. 기내이자 기간: 2004. 1. 30.부터 2004. 3. 19.까지 (이율: 연 7.4%) 2,691,546원 연체이자 120,401,259원 36,081,425원 2006. 10. 12. ~ 2007. 3. 16. 연체이자 3,222,657원 2,629,414원 2013. 5. 31. ~ 2015. 12. 15. 연체이자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변동금리)은 연 17%를 상회하나, 원고는 그 범위 내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다.

(이율: 연 17%로 계산함) 1,137,707원 합계 127,453,169원

라. 위 기간 내인 2004. 5. 6. 오정농협은 위 대출 원리금 채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피고 소유이던 수원시 팔달구 C 제508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바 위 가압류등기는 2011. 1. 26.에서야 2010. 11. 8.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5, 8~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오정농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위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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